기온 변화가 심한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는 고정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 가구에 큰 부담이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점에서는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년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지원 대상 요건, 가구원수별 지원 단가, 신청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요건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①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 가구
② 세대원 특성 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중 해당자)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만 65세 이상)
- 영유아: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어르신 단독가구라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1순위 지원 대상이 됩니다.
2. 가구원수별 지원 금액 (2026년 기준)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가상카드(요금 자동차감) 또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자동 이월됩니다.
- 1인 가구: 연간 총 29만 5,200원 (여름 4만 3,000원 / 겨울 25만 2,200원)
- 2인 가구: 연간 총 40만 7,500원 (여름 5만 8,500원 / 겨울 34만 9,000원)
- 3인 가구: 연간 총 53만 2,700원 (여름 7만 5,800원 / 겨울 45만 6,900원)
- 4인 이상 가구: 연간 총 70만 1,300원 (여름 10만 2,000원 / 겨울 59만 9,300원)
※ 지원 금액은 동절기 난방비 지원 강화 정책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바우처 사용 방식 및 사용처
- 여름 바우처: 전기 요금 고지서에서 매달 자동으로 차감
- 겨울 바우처:
- 요금차감 방식: 아파트 거주자,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을 주로 쓰는 가구 (고지서 자동 감면)
- 국민행복카드 방식: 등유, 연탄, LPG 가스를 배달시켜 사용하는 가구 (카드로 직접 결제)
4.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매년 5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관할 지자체를 통해 접수
- 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접수
-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한 대리인 또는 본인 신청
- 구비 서류: 신분증, 가장 최근에 나온 전기·가스·난방비 요금 고지서 (고객번호 확인용)
5. 공식 안내 및 온라인 신청 링크
-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 에너지바우처 제도 안내 및 잔액조회 바로가기 (www.energyv.or.kr)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에너지바우처 신청 바로가기 (www.bokjiro.go.kr)
- 에너지바우처 전담 콜센터: 1600-3190
기존에 지원을 받던 가구 중 주소나 가구원 수 등 변동 사항이 없는 가구는 자동으로 자동 신청 처리됩니다. 그러나 신규 수급자나 이사를 하신 분들은 반드시 주민센터를 통해 새로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급 기한 내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