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초연금 동시 수령 시 감액 기준과 계산법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해 온 분들이 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가장 당황하는 부분이 바로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매달 일정 금액 이상 수령하고 있다면 기초연금이 전액 나오지 않고 일부 깎여서 지급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정확한 감액 기준선과 실제 계산 방식, 그리고 감액 한도를 정리해 드립니다.


1. 국민연금 연계 감액 기준선 (150% 룰)

기초연금법 제8조에 따르면, 본인이 매달 받는 국민연금(노령연금) 월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 대상이 됩니다.

  • 2026년 기준연금액(단독가구 최대액): 약 34만 9,700원
  • 감액 기준선 (기준연금액의 150%): 월 약 52만 4,550원

즉, 국민연금으로 매월 약 52만 5,000원 이상을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이 전액(34만 9,700원) 지급되지 않고 산식에 따라 일부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반대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2만 4,000원 미만이라면 연계 감액을 받지 않고 기초연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연계 감액 산정 방식과 적용 예외

감액 금액은 단순히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무제한으로 깎이는 것이 아니라 법정 산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 산정 원리: 국민연금의 기초부분(A급여액)에 비례하여 기초연금을 차감하는 구조입니다.
  • 최대 감액 한도(50% 상한선): 국민연금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최대 50%까지만 감액됩니다. 즉, 감액이 최대로 적용되더라도 기초연금의 절반(약 17만 4,850원)은 반드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계 감액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국민연금 중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수령 중인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경우

3. 부부 동시 수령 시 추가 감액 (부부 감액 20%)

부부가 모두 만 65세 이상이고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라면 연계 감액과 별개로 부부 감액 제도가 함께 적용됩니다.

  • 부부 감액: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단독가구 기준액에서 각각 20%씩 감액하여 지급됩니다.
  • 만약 부부 중 한 명이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아 연계 감액까지 받는다면, 연계 감액 후 금액에 부부 감액 20%가 순차적으로 적용되어 최종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4. 국민연금을 많이 붓는 것이 손해일까?

일부에서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니 손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 기초연금이 깎이는 금액보다 매달 받는 국민연금 총액이 훨씬 큽니다.
  • 연계 감액이 최대로 적용되어 기초연금이 월 17만 원가량 깎이더라도, 국민연금으로 매달 100만 원~150만 원 이상을 안정적으로 수령하는 것이 전체 노후 소득 측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리합니다.

5. 나의 감액 여부 및 예상 연금액 조회

국민연금 연계 감액 대상자라 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최소 보장되는 50% 금액조차 수령할 수 없습니다. 65세 도달 1개월 전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본인의 실제 수령액을 꼭 확인하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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