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나 가족이 노화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치매 증상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국가 복지 제도가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 등급을 인정받으면 요양보호사 방문요양, 주야간보호센터, 요양원 입소 비용의 80%~85%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1등급부터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의 세부 점수 기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본인부담금 비율, 신청 절차 및 자주 묻는 질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자격 요건
장기요양 인정 신청은 다음 연령 및 건강 조건을 충족해야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신체 기능 저하 또는 인지 저하로 인해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 만 65세 미만인 자: 65세 미만이더라도 치매, 뇌혈관질환(뇌경색·뇌출혈),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을 진단받고 6개월 이상 일상생활 수발이 필요한 자
2. 장기요양 1~5등급 판정 기준 및 점수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자택 방문조사(신체·인지 기능 등 52개 항목 조사)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인정점수를 심의하여 등급을 결정합니다.
| 등급 구분 | 장기요양 인정점수 | 수급자 신체 및 인지 상태 | 주요 이용 급여 |
| 1등급 | 95점 이상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와상 상태) | 시설급여 / 재가급여 |
| 2등급 | 75점 이상 ~ 95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휠체어 의존) | 시설급여 / 재가급여 |
| 3등급 | 60점 이상 ~ 75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보행기 사용 등) | 재가급여 (조건부 시설) |
| 4등급 | 51점 이상 ~ 60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거동 관찰 필요) | 재가급여 |
| 5등급 | 45점 이상 ~ 51점 미만 | 신체 기능은 양호하나 치매 상병을 진단받은 어르신 | 재가급여 (인지활동형)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신체 기능은 양호하나 경증 치매가 확인된 어르신 | 주야간보호 인지 훈련 |
3. 재가급여 vs 시설급여 본인부담금 비교
장기요양보험 급여는 가정에서 돌봄을 받는 ‘재가급여’와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시설급여’로 나뉘며, 본인부담금 감면 기준은 소득 수준(건강보험료 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 수급자 소득 구분 | 재가급여 본인부담률 (방문요양·주야간) | 시설급여 본인부담률 (요양원·요양공동생활) | 비고 |
| 일반 수급자 | 15% (국가 지원 85%) | 20% (국가 지원 80%) | 월 한도액 범위 내 적용 |
| 감경 대상자 (중위소득 이하) | 6% ~ 9% | 8% ~ 12% | 본인부담금 40%~60% 감경 |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1·2종) | 0% (전액 면제) | 0% (수가 면제) | 식대·상급침실료는 비급여 |
- 재가급여 종류: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자택을 방문해 신체활동 및 가사 지원
- 주야간보호: 일정 시간 동안 어르신을 보호하며 식사 및 인지 재활 프로그램 제공 (데이케어센터)
-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 목욕 차량 지원 및 간호사의 기본 간호 처치
- 복지용구 대여·구입: 전동침대, 휠체어, 목욕의자, 보행기 등을 연 160만 원 한도 내에서 85% 지원
- 시설급여 입소 대상:
- 원칙적으로 1등급과 2등급 수급자만 요양원 입소가 가능합니다.
- 3~5등급 수급자는 ‘가족의 수발이 불가능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 공단에 급여종류 변경 신청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 입소할 수 있습니다.
4. 등급 신청 절차 5단계
신청 접수부터 최종 등급 통보까지는 약 3주~4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1단계: 인정신청서 접수] ➡️ [2단계: 공단 직원 방문조사] ➡️ [3단계: 의사소견서 제출] ➡️ [4단계: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 [5단계: 등급 인정 및 서비스 개시]
- 신청서 접수: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방문, 팩스, 우편, 또는 온라인 접수 (가족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 공단 방문조사: 공단 간호사·사회복지사 직원이 어르신 거주지에 방문하여 신체 기능, 일상생활 동작, 인지 상태, 행동변화 등 52개 항목을 대면 평가
- 의사소견서 제출: 공단에서 발급해 준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지참하고 병·의원에 방문하여 지정 기한 내에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제출
- 등급 판정 및 통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종합 심의하여 최종 등급 결정 후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 서비스 계약 및 이용: 원하는 장기요양기관(재가복지센터, 데이케어센터, 요양원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돌봄 서비스 이용 시작
5. 온라인 신청 확인 및 문의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온라인 신청: 포털 검색창(네이버/구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검색 후 인정신청 및 등급 판정 결과 조회 메뉴 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장기요양 등급 신청 및 복지용구 지원 유선 상담)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병원에 입원해 계신 중에도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일반 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기간에는 건강보험 진료가 우선 적용되므로 장기요양 재가급여나 시설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퇴원 후 가정으로 복귀하거나 요양원 입소를 계획할 때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2. 등급 판정 결과가 생각보다 낮게 나왔을 때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인정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심사청구)을 제기할 수 있으며, 어르신의 건강 상태가 악화된 경우에는 즉시 ‘등급변경 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간병을 도맡는 가족들의 신체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제도입니다. 가족의 일상생활 자립도가 떨어졌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관할 공단 지사를 통해 인정 신청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