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실명예방재단 사업을 통해 백내장, 녹내장, 망막질환 수술 시 발생하는 법정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수술 전 보건소에 사전 승인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세부 지원 조건과 구비 서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질환 수술비 지원 대상 요건
- 연령 기준: 신청일 기준 만 60세 이상
-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지원 대상 질환:
- 백내장: 초음파 유화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
- 녹내장: 섬유주절제술, 레이저 홍채절제술 등 안압 조절 수술
- 망막질환: 당뇨망막병증, 황반변성 등으로 인한 유리체 절제술 및 약물주입술
⚠️ 주의사항: 사전 신청 필수 원칙
수술을 이미 받은 후 영수증을 제출하여 사후 환급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수술비 지원 범위 및 혜택 내역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해당 안질환 수술 관련 급여 항목 본인부담금과 일부 인정 비급여 항목을 지원합니다.
| 구분 | 지원 항목 | 비고 |
| 사전 검사비 | 안압검사, 굴절검사, 각막내피세포검사, 안구 초음파검사 등 | 수술 전 필수 사전검사 1회 지원 |
| 수술비 및 치료비 | 백내장·녹내장·망막 수술 본인부담금 전액 | 양안(양쪽 눈) 수술 필요 시 2회 모두 지원 |
| 재료대 (렌즈) | 건강보험 급여 기준 인공수정체 비용 | 비급여 프리미엄 다초점 렌즈 차액은 본인 부담 |
3.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어르신 본인 외에 부양의무자나 법정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하여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안과 진단서 발급] ➡️ [2단계: 보건소 접수] ➡️ [3단계: 적격 승인 통보] ➡️ [4단계: 협약 병원 수술]
- 안과 진단서(소견서) 발급: 안과 전문의 진료 후 수술 필요성이 명시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습니다. (진단서 발급 비용은 지원 제외)
- 보건소 신청서 제출: 주민등록상 관할 보건소(만성질환관리팀 또는 모자보건팀)에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 제출 서류: 안과 진단서(소견서) 원본, 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심사 및 승인 통보: 보건소와 재단의 자격 심사를 거쳐 약 1~2주 내에 신청자(또는 보호자)에게 유선 또는 문자로 지원 적격 통보가 완료됩니다.
- 수술 및 정산: 승인 통보 후 수술 협약 안과 병원에서 수술을 진행합니다. 비용은 재단에서 병원으로 직접 정산 처리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양쪽 눈 모두 백내장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 둘 다 지원되나요?
의사 소견상 양안 수술이 모두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양쪽 눈 모두 본인부담금 전액이 지원됩니다.
Q2.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국가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나요?
중앙정부 지원은 저소득층 기준을 적용합니다. 단,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에 따라 중위소득 120% 이하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자체 예산으로 수술비를 보조하므로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유선 확인을 권장합니다.
5. 공식 안내 및 문의처
- 한국실명예방재단:노인 안질환 지원사업 공식 웹사이트 (02-718-1102)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신청처: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