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하는 어르신들에게 교통카드나 지역화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전을 자주 하지 않거나 야간 운전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라면 면허 반납을 통해 교통비 지원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연령 자격, 지역별 지원 내용, 원스톱 신청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운전면허 자진반납 신청 자격
- 신청 대상: 주민등록상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만 65세 또는 만 70세 이상 운전자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연령 기준 상이)
- 적격 요건: 본인 명의의 자동차 운전면허(1종, 2종 등)를 소지하고 있으며, 면허가 정지·취소 상태가 아닌 유효한 면허 소지자
- 지원 횟수: 1인당 평생 1회 지원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등 다수 지자체는 만 65세 이상부터 지원하며, 일부 지자체는 만 70세 이상을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거주지 시·군·구청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지역별 주요 지원 혜택 및 지급 형태
면허를 반납하면 면허 취소 결정 통지서와 함께 지자체 예산으로 마련된 교통비 지원금이 즉시 지급됩니다.
- 기본 지원 금액: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 상당 (지자체별 차등)
- 지급 방식:
- 무기명 충전식 교통카드: 지하철, 시내버스, 택시 등에서 바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 형태
-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 / 지류·카드형): 거주 지역 내 가맹점 및 전통시장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
- 추가 우대 혜택: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니어 안심식당, 온천, 안경원, 병·의원 등 ‘어르신 우대 가맹점’ 이용 시 추가 5%에서 10% 현장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3. ‘원스톱’ 당일 신청 및 발급 절차
과거에는 경찰서에 면허를 반납하고 주민센터에 다시 가서 지원금을 신청해야 했으나, 현재는 행정복지센터 1회 방문으로 당일 통합 처리됩니다.
- 방문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 구비 서류:
- 운전면허증 원본 (면허증 분실 시 신분증 및 경찰서 발행 ‘운전경력증명서’ 지참)
- 신청서 작성: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및 지원신청서’ 작성
- 면허 실효 및 카드 수령: 면허 취소 동의 확인 후 창구에서 교통카드나 지역화폐를 즉시 수령
4. 반납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
- 면허 전액 취소: 자진반납 처리가 완료되면 소지한 모든 종류의 운전면허(1종 대형, 보통, 2종 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 등)가 일괄 취소 처리됩니다.
- 재취득 제한 기간: 반납 후 1년 동안은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으며, 1년 경과 후 재취득을 원할 경우 적성검사와 학과·기능·도로주행 시험을 처음부터 다시 응시해야 합니다.
- 대리 신청 요건: 원칙적으로 본인 방문이 원칙이나, 거동이 매우 불편한 경우 직계가족이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대리 접수가 가능합니다.
5. 지자체별 상세 공고 및 문의처
- 경찰청 교통민원24: 경찰청 교통민원24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efine.go.kr)
-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 1577-1120
- 문의처: 거주지 시·군·구청 교통행정과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실제 운전 빈도가 낮아졌거나 유지비 부담이 큰 어르신이라면, 면허를 반납하고 실질적인 대중교통비 지원 혜택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